AI 분석
화장품법이 개정되어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압수할 때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현행법은 위험한 화장품 폐기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시 집행 담당자가 신분을 명시하고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때만 실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 조치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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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이에 현행법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등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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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상 강제 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규모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화장품법에 명확히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합니다. 위해 화장품의 폐기 등 행정조치 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