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총포·화약류 제조법과 마약류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삭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최근 이러한 위험한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현행법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업체는 금지된 정보의 유통 사실을 인식하면 즉시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정보의 확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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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 및 마약류의 제조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물등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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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운영 경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와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중보건을 보호한다. 불법정보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