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년 만에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계약 후에야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전 확인 제도를 도입해 청년층의 전세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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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였음
• 내용: 또한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들과 이에 대한 예방 장치의 미비로 전세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상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전에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고,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계약 전에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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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심사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을 초래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보증공사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특히 청년층의 전세 기피 현상 완화와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