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돼 토양정화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정화업체의 영업정지는 오염된 토양의 적기 정화를 어렵게 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로 공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때 환경부 승인을 통보로 간소화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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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 효과: 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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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 승인 절차를 통보로 변경하여 행정 처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한다.
사회 영향: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오염토양의 적기 정화 지연 문제를 과징금 부과로 해결함으로써 토양오염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으로 인한 주민 건강·재산 피해를 예방한다.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행정절차 참여를 보장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6:54:25총 300명
185
찬성
62%
0
반대
0%
2
기권
1%
113
불참
3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