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원 위기 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안보 담당기관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자원 정보 관리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위기 상황에서 핵심자원을 재활용하는 대책 수립과 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개발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자원 부족 위기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자원안보전담기관은 단순히 정보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업무 확대로 인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 비용이 발생하며,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자원안보 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활필수 자원 공급 안정성이 향상된다. 자원수급 안정화를 통해 국민 경제의 기초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