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훈보상대상자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 부상 군경과 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기차와 지하철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이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명시적으로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조율을 현재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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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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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가 수송시설을 보다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던 기관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체계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