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현행법은 판매시설 분류를 유통산업 기준에만 의존해 지역별 교통여건이나 최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방문객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계수를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부담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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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시설물의 이용 행태, 방문객 특성 및 최근 교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은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위임된 조정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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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노동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운영 비용 및 고용 시장에 영향 가능.
사회 영향: 근로 환경 개선 및 산업 경쟁력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운수·창고업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