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새로 확보한 강제동원 피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위로금을 재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5년 공식 활동을 종료한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를 대신해 행정안전부가 피해자 심사와 위로금 지급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특히 광복 직후 일본에서 침몰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우키시마호 희생자들처럼 이전에 자료 부족으로 지급이 거부된 사례들이 재조사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를 공동으로 조사하는 체계도 마련돼 역사적 진실 규명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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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였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2월 31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 내용: 한편,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근로자 등을 태우고 일본에서 귀국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의 경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근거 자료 부재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우리나라 정부에 제공한 바 있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및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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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로운 자료 확보 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우키시마호 희생자 등 기각·각하된 사건의 재조사로 인한 추가 위로금 지급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2015년 종료된 위원회의 업무를 부활시켜 새로운 자료 기반의 재심사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위로를 제공한다. 한·일 공동조사 체계 도입으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