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제3자도 경제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구인만 대리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무료 대리인을 지원했지만,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행정심판 절차상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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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본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참가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참가인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상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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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행정심판 참가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 확대로 인해 국선대리인 선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행정심판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심판 절차상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행정구제 접근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