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부가 순직자 관련 법안의 용어를 '순직군경'에서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용어상 언급되지 않아 혼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해사망군경'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의 직무 중 사망 시에도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경을 표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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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치 소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기존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용어 사용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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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 지출이나 기존 예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소방공무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용어 변경을 통해 순직 및 재해사망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