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금리 불법대부 범죄로 얻은 수익도 법원이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기와 횡령 등 특정 범죄만 적용 대상으로 삼아, 불법대부업자들이 챙긴 돈을 법적 근거 부족으로 다시 돌려주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서울서부지검이 불법대부업자들로부터 압수한 22억 원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반환한 사례도 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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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초과이자를 갈취당하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는 현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가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실제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불법대부업자들의 범죄수익 약 22억 원을 압수했으나 대부업법 위반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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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불법대부업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재 범죄자에게 반환되고 있는 압수금(서울서부지검 사례에서 10억 원 이상)을 피해자 배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국가 재정의 직접적인 증감보다는 범죄수익의 귀속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고금리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이 현행법의 적용 제외로 인한 구제 불가 상태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함으로써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의 실질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