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부당한 앱 수수료 강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2009년 이후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이 국내 모바일게임 업체에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해온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이 같은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수수료 인하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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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11월과 2011년 3월 이래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ㆍ애플)들은 국내 앱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들의 앱 마켓인 Google Play Store와 Apple App Store에서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 결제’라는 명목의 높은 독점가격인 30% 수수료를 국내 모바일 게임 앱 업체들에게 과금 징수하여 왔음
• 내용: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들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로 처벌규정을 제정하였음
• 효과: 그러나,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은 여전히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금하고, 형식상 제3자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3자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 제3자 외부결제 수수료 이외에 고정 수수료 26%를 부과하여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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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이 현재 부과받는 30% 인앱 결제 수수료의 부당성을 규제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위반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통해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신고자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이 불이익 없이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속한 조사 의무화로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