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법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분리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진흥에 관한 내용을 별도 법률로 떼어내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만 집중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체계로는 다양해지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품질 개선 정책도 미흡한 만큼, 이번 분리로 각 분야별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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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재 체계로는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하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재편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4조,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ㆍ제5조의2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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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육성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정 구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현행법의 이원적 구조를 개선하여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사회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