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개선한다. 추적 장비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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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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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경찰청의 피해자 통지 및 수신자료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스토킹 피해자에게 피부착자의 접근 사실을 직접 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0:48:43총 298명
247
찬성
83%
0
반대
0%
2
기권
1%
49
불참
1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