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상공인 맞춤형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모바일 결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도입해 이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해왔으나, 법정 위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신설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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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이를 운영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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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지원 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감소를 통해 경영비 절감을 지원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으로 기존 정부 투자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모바일 중심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확보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성 있는 결제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