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온라인상 사실 적시만으로 처벌받는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공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친고죄로 전환한다. 내부고발이나 갑질·성폭력 피해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표현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유엔도 이미 관련 죄를 폐지하거나 민사 배상으로 전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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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효과: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ㆍ성폭력ㆍ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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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따라 형사처벌 건수 감소로 인한 사법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민사 배상 책임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법원 민사소송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삭제를 통해 내부고발, 공익제보, 갑질·성폭력·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 공익적 표현 활동을 보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합니다. 동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친고죄 및 민사 책임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유지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