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법 개정으로 설계자가 공사감리자로 역할하는 횟수가 연 3회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가 감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한 건축사가 연 10회 이상 겸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과도한 겸직을 제한해 부실공사 방지와 건축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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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건축사 1명이 한 해에 10회 이상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등 이 혜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서비스 시장의 균형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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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축사의 공사감리자 지정 횟수를 연 3회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소수 건축사에 대한 감리 수주 집중을 완화하고, 건축서비스 시장의 경제적 기회를 더 많은 건축사에게 분산시킨다. 이는 건축 관련 서비스 산업의 시장 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여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건축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