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금융위원회가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수립 의무를 신설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융 취약층의 사기 피해와 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취약계층 지원과 피해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안전한 금융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하며, 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립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노인,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권익이 보호된다.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인한 금융소외 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