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사상자가 구조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족에게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구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의사상자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 손해를 일으킨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의사상자 가족의 부당한 재정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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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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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정부 예산 지출이 증가한다. 의사상자 유족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되는 대신 국가 재정 부담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의로운 구조행위로 인한 부당한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의사상자와 유족을 보호하여 시민의 선의적 구조활동을 장려한다. 구조행위 중 발생한 제3자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