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은 도급·용역 관계의 안전 책임만 규정해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 업체 책임이 애매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휴식 시간 미보장 등으로 인한 사고에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안전을 해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과 장비 지원, 사고 대응 체계 구축, 과도한 일감 배정 금지, 정기적 위험 점검 등을 신설해 기술 기반 노동환경의 안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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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4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수급인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5조)
• 내용: 그러나 최근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적정 휴식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효과: 이로 인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사고ㆍ과로ㆍ스트레스 등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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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교육,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의 의무가 신설되어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과도한 시간 압박, 과속 유도, 휴식 미보장으로 인한 사고·과로·스트레스 등 중대재해 위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플랫폼 기반 산업의 노무제공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