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종 환자의 장기기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면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장기기증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장기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 환자와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돼야 실효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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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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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장기기증 절차 완료까지 연명의료중단을 연기하도록 규정하여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장기기증 활성화로 인한 이식 수술 관련 의료수익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임종 환자의 장기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장기기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이식 대기 환자의 생명 구제 기회를 확대한다. 동시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시점이 지연되어 환자와 가족의 임종 결정 자율성에 제약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