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만 선행학습 규제를 적용해왔으나,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는 규제 조항이 없는 상황이었다. 새 법안은 수능도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시 전반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막고 공교육 정상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함)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에도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시험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 전반에 관한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방지하고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8조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 선행교육 규제 강화로 인한 사교육 시장 축소에 따른 간접적 경제 영향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수능시험을 포함한 대입전형 전반에 선행교육 규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공교육 중심의 교육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