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발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박정의원 대표발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될 경우에만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이는 남북협력과 접경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연계 효과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