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을 복지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981년 제정 이후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 수혜자로 간주해왔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맞춰 자립생활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 계획에 자립생활 지원 사항을 포함시키며,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의 인권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1981년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여 복지단체나 복지시설에 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또한, 제4장에서 별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장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의 정의가 부재하고,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범위가 현행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보다 협소하여 상위법 기능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 효과: 이에 법률의 정의 및 권리 조항, 제4장의 내용을 보다 국제법 이행에 유용하게 개선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실질적인 상위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정의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조응하기 위함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자립생활 관련 사항 포함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지자체의 자립생활지원조례 이행을 위한 상위법 기능 강화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 전환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부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모든 장애인이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