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석유 관련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의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징수한 부과금을 에너지 사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석유 생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일정 비율을 먼저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과금의 3%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인근 지역 지원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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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ㆍ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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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재원 배분 구조가 변경된다. 이는 기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사업 재원을 일부 제한하는 재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석유제품 생산·제조 과정에서 입는 환경 및 생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법적으로 우선화된다. 이를 통해 석유산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 구제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