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새로운 법안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해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문화영향평가는 사업 예산 확보 수단으로만 활용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 수립 시 문화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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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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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평가 결과 환류 의무화에 따른 정책 수정 및 보완에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이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평가 결과의 환류 의무화는 문화적 수요 파악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