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매장유산 조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할 경우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발굴 현장에서 산업안전 규칙을 어긴 탓에 조사 요원과 인부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랐으나, 기존 법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의 안전을 보호하고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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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내용: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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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조사기관의 안전 투자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로 인한 산업 재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 요원과 인부 등 근무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조사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 감소를 도모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31T14:53:18총 300명
281
찬성
94%
1
반대
0%
1
기권
0%
17
불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