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자체 기준으로 도로 함몰 지도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제작 방식과 공개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을 통일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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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안전지도 또는 도로 함몰 안전지도 등을 제작ㆍ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업무용 자료로서 제작 여부, 제작 방법 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지도의 공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내용: 지반침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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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시·도지사가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를 의무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제작,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한 추가 안전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의무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며, 지역별 안전도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불안이 완화된다.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으로 도로 함몰 등 지반침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