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사에 지식재산처의 기술 자문을 법제화한다. 최근 영업비밀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공개된 기술인지, 기술이 동일한지 등을 판단하는 전문적 역할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적 판단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요청 시 기술 관련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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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 내용: 이러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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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식재산처의 기술적 판단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수사·조사 효율화로 인한 국가 행정 자원의 최적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 체계 구축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실체 규명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