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서관법이 개정돼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두 도서관의 역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근거가 없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술 자료를 보관하는 전문도서관과 병원·군부대 등 특수한 환경의 이용자를 돕는 특수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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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목적 및 역할을 규정하고, 해당 도서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전문도서관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특수도서관은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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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 증가보다는 기존 도서관의 운영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특수한 환경에 있는 국민의 학습, 독서, 여가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되며,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도서관의 역할이 체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