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 어린이도 놀이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장애 어린이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장애 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 어린이 접근성 보장 책무를 부여하고, 시설 설치자들에게도 모든 어린이의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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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 설치자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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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에게 장애아동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 설계 및 시공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의 놀이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 및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 규정한 권리를 국내법으로 실현한다. 모든 어린이가 포용적인 놀이 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사회 통합과 장애아동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