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시설과 교육기관 주변 3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흡연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 설비 규정이 부족했다.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음성안내기 설치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억제하고 어린이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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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공공장소, 특히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효과: 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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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공공기관의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관리 주체들이 이러한 설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 영향: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 감소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이 보호된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로 공공장소의 공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