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거짓된 불법촬영물 처리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서비스 업체에 불법촬영물 유통 현황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거짓 보고 시 제재 규정이 없어 허위 신고 유인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거짓 보고서 제출 시에도 과태료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보고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법촬영물의 효과적인 차단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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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유인이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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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거짓 투명성 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 및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에 기여하며, 투명성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로 불법촬영물 대응의 투명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