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음주운전 재범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만 의무화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넘어 번호판을 형광색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적 경고 효과를 추가한다. 이는 대만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 관련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정비해 번호판 교체 신청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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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창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
• 효과: 그런데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상당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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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수번호판 제작 및 교체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관련 산업의 수요 증가로 인한 경제 활동이 유발된다.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자의 번호판 교체 신청 처리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형광색 특수번호판 장착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식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감소에 기여하여 국민 안전을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