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아동을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이 아동 구금이 신체적·정신적 해를 끼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아동의 부모에 대해 주거 제한 등 조건부 석방을 허용하고, 강제퇴거 전 자진출국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위해 통역인 지원을 규정한다. 아동의 가족결합권과 안정된 양육 환경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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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구금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구금사실 자체로 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내용: 그런데 법무부는 보호 사유가 없는 외국인아동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면서 현행법에 따라 보호 조치된 외국인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효과: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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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외국인아동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행정 조치로 인해 통역 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등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강제퇴거 전 자진출국 기회 제공으로 보호시설 운영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를 준수하여 외국인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가족결합권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통역 지원 확대로 외국인의 실질적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여 출입국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