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폭 개편돼 온라인 판매에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간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편의점에만 적용해온 영업시간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각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몰기한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출점 및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쿠팡 등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만 강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온ㆍ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온ㆍ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증대 기회를 제공하며,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조건을 균등하게 조정하여 유통산업 전반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한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 환경 변화로 인한 재정적 파급효과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하며, SSM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율성 보장과 지역 실정에 맞는 의무휴업일 자율화로 중소상인의 경영 자유도를 높인다. 다만 기존 골목상권 보호 규제 완화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 환경 악화 우려도 존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