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배상청구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권위주의와 군부독재 시대 국가폭력은 그동안 시간 경과로 처벌받지 못했거나 진실위원회 등으로만 처리돼왔기 때문이다.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다만 피해자 유족의 배상청구권은 청구 가능 시점부터 10년간 인정한다. 과거 범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미결 사건의 재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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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내용: 민주체제 전환 이후에도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는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진실위원회나 배상 등의 형태로 우회돼서 처리되고 있고 5
• 효과: 18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공소시효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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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로 인해 정부의 과거사 배상 규모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 처리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독재 정권 시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진실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한다.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배상청구권을 보장하여 과거사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