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기계 구입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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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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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비용 부담이 경감되어 농업 투자 촉진에 따른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의 연장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는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 기여하여 국가 식량 자급 안정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