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리점 거래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에 2021년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를 대리점거래법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이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되도록 해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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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효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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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송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의무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법적 구제를 강화하여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정거래법에 시행된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함으로써 대리점거래 피해자의 소송 접근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