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거부당할 때 그 이유를 반드시 통보받게 된다. 현행 법은 재판장의 재량으로 열람을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지만,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거부나 조건부 허가 시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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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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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행정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미미하며, 재판장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의무 추가로 인한 사법부의 행정 비용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 사유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와 신변보호 및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 접근성이 개선된다. 현행 판단 기준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피해자 보호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