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처분을 자동 부과하는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유도한 경우까지 영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신분증 위조나 도용,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선의로 위법행위를 한 영업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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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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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영업정지 및 폐쇄로 인한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이는 공중위생영업 부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영업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9-26T19:28:26총 300명
190
찬성
63%
1
반대
0%
5
기권
2%
104
불참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