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된다. 경찰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즉시 통보받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통지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을 적용해 단순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형량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신속한 신병처리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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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통지해야 할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그 대상에 이를 집행한 경찰이 빠져 있어 집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을 인지하기 어렵고, 잠정조치 실효 또는 연장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여 경찰이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미비를 바로 잡고자 함
• 효과: 또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 제2호ㆍ제3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큰 두려움을 느끼는 등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 스토킹 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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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경찰 행정 체계의 개선과 사법 집행 효율성 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어 재정적 부담은 미미하다. 다만 경찰청의 통지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신병처리 적절성을 개선하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범죄 억제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 감소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