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을 가정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폭력만 규율하고 있으나, 내밀한 관계라는 공통점 때문에 교제 폭력도 신고율이 낮고 피해자가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동탄 납치·살인사건 같은 극단적 사건들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드러내면서, 현장에서 즉시 당사자를 격리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 개입으로 피해 확대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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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적 특례 및 보호처분을 규율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내밀한 사적 관계라는 면에서 피해자가 폭력에 의한 피해를 감수 또는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은 공통점이 있음
• 효과: 가정폭력 또는 교제관계폭력은 그 내밀성으로 인하여 발생에 비해 신고되는 비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국가기관의 개입보다는 사적 해결 또는 상황종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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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의 가정폭력 및 교제관계폭력 대응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 기소, 재판 관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교제관계폭력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에서의 당사자 격리 및 현행범 체포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및 교제관계폭력의 조기 대응으로 피해 심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