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적합성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취소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부정행위 유형에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적서 위조·변조 방지 의무 위반과 자료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 성적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적합성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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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을 3가지로 규정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시험 항목의 누락 등 오류가 있는 성적서 발급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부정행위 유형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성적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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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인해 관련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하며, 법정형 상향으로 인한 처벌 수준 강화는 부정행위 적발 시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사회 영향: 성적서 위조·변조 방지조치 의무 강화 및 부정성적서 발급·제공·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국민의 제품 안전성 신뢰도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