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인의 해외 범죄 전과기록을 국내 입국 시 자동으로 통보받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베트남에서 살인죄로 복역을 마친 한국 국민이 국내 입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을 계기로, 해외 전과기록이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의 형사판결 기록이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 사후 대응만 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위험한 재범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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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 내용: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국내로 입국 시 외국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음
• 효과: 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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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무부와 수사관청의 국제형사사법 공조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외국의 전과기록 관리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국내 입국 전과자의 범죄 경력 정보 파악으로 재범 방지 및 공공안전 강화가 가능하며, 국민의 신변 보호와 사회 안전성 증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