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불성실 임대인을 적발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사가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을 추적할 때 필요한 구상채권 기준액을 현재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 절차 없이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성실 임대인의 명단을 더 많이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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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공개 대상이 한정되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 중 구상채권액 합산금액을 기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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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규모 확대로 인한 구상채권 회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구상채권액 합산금액 기준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공사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어 주택 임차 시 신뢰성 있는 임대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효력 발생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임차보증금 반환 거부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