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체육진흥법이 법 적용대상의 용어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꾼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는 수동적 의미가 강한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뜻한다. 교육현장에서도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체육 정책의 대상자들이 더욱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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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 내용: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효과: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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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법 적용대상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체육 활동 참여자들의 지위를 통치의 객체에서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재정의합니다. 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