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에서도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만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오피스텔 등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의무와 분쟁 조정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구분소유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갈등 완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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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나 현행법에는 간접흡연 방지 규정이 없음
• 효과: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바,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유부분 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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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 운영에 미미한 행정비용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분소유자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입주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에서 증가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자치적 조직 구성 근거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