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오류 정정만 가능해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잘못 기재된 사건처럼 정정 후에도 등록부 자체는 그대로 남아 당사자들이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직계 친족 관계가 혼인 관계로 잘못 기재되는 등 중대한 사유의 경우 전면 재작성을 가능하게 해 오류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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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인 사항이 기록되거나 착오ㆍ누락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등록부의 정정제도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 비록 정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재작성은 되지 않아 당사자로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례에서와 같이 잘못된 기록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인 재작성 가능성을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그 요건에도 문제가 있어 위 사례 등에 대한 대응에는 부족함)
• 효과: 이에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간에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잘못된 기록의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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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절차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등록부 재작성 대상 건수와 처리 비용에 대한 추정 자료가 없어 정확한 재정 영향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사회 영향: 직계인척관계를 혼인으로 잘못 기재된 피해자들이 등록부 재작성을 통해 법적 기록을 정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장기간의 사회적 낙인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뢰성 강화로 국민의 기본 신원 정보 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