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차 내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를 새로 금지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만 제재해왔지만, 실제로는 노출 행위나 반복적인 불편 행동처럼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승객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 직원들도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워했다. 개정안은 성적 수치심뿐 아니라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탑승객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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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정 중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실제 열차 이용 과정에서는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있는 행위, 반복적ㆍ고의적인 불쾌 행위 등 성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여객에게 심각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열차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금지행위로 ‘성적 수치심’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불쾌ㆍ혐오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제재 및 사후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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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철도 운영 관련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철도종사자의 관리·제지 권한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 범위를 '성적 수치심'에서 '불쾌감 또는 혐오감'으로 확대하여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 행위, 반복적·고의적인 불쾌 행위 등에 대한 현장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